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4.19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
[회신]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2003.5.6. 개업한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생산·판매하고 있고 있으며, 소유임야를 매각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를 면제(조합원 1인당 1,200만원)하여 주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 66조【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(이하 "영농조 합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이하 "식량작물재배업소득"이라 한다)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3.1.1, 2014.1.1, 2015.12.15>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【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"이란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1, 2015.2.3> 1.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(이하 이 조 및 제65조에서 "식량작물 재배업"이라 한다)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|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× {(6억원 × 조합원 수 ) × (사업연도 월수 ÷ 12) ÷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} | 2.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서 각 사업 연도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 | {(1천 2백만원 × 조합원 수) × (사업연도 월수 ÷ 12)} |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 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농업법인"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.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【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】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(이하 "농업생산자단체"라 한다)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 <개정 2009.5.27>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【조합법인의 사업범위 】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.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.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. 농작업의 대행 5.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.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○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【구분경리의 범위】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,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. ○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-156…6【 개별손익・공통손익 등의 계산】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 <개정 2001.11.01> 1. 개별익금 가.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. 다.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(6) 고정자산처분익 4. 관련사례 ○ 법인세과-2640, 2015.11.26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조심2011전1299 , 2011.10.24 ,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양도차익을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○ 법인세과-196, 2010.03.08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 수용에 따라 받는 보상수익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‘농업소득외의 소득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○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-218, 2006.03.17 「농업ㆍ농촌기본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분양 매출 및 농지 분양 대행수수료 수입, 찜질방 이용료 수입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“농업소득 외의 소득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 이에 관한 농림부 검토의견(경영인력과-665, 2006.3.8.)을 참고하기 바람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